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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새롭게 태어난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소개합니다.

고양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고자 화훼산업과 마이스산업이 협력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화훼무역을 선도하는 동북아 최대의 화훼박람회로 대한민국 화훼 농가들과 꽃을 사랑하는 고양시민, 꽃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축제의 공간입니다.

1997년 국내 최초의 국제적인 화훼 박람회로 시작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5년까지 17회의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약 84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고양컨벤션뷰로는 지속가능한 마이스 생태계를 위하여 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하고, 고양특례시가 글로벌 MICE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컨벤션뷰로는 2017년 국내 도시마케팅 전담조직(DMO) 중 최초로 GDSM(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협의체) 가입하여 2018년 전 세계 50여개 도시 중 ‘최우수 지속가능성 발전 도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GDS-I(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전 세계 14위, 아태 지역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BBC뉴스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 고양시’로 소개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에 고양특례시가 선정된 것은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통해 세계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은 고양특례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행복을 전하며 고양특례시가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립목적

  •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
  •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 재단의 조직·운영과 재원 조달 및 집행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능

  • 고양국제꽃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
  • 화훼 유통·교류 활성화 사업 및 화훼 문화·예술 행사 추진
  • 마이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마이스산업 홍보 및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지원
  • 고양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주요사업

  •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 고양가을꽃축제 개최
  • 고양꽃전시관 위탁관리(대관 사업)
  • 고양데스티네이션위크(GDW) 개최
  • 국내외 MICE행사 유치 및 지원제도 운영
  • 고양MICE 육성센터 운영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정관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정관

  • 제정 1998. 11. 19
  • 개정 1999. 1. 5
  • 개정 1999. 6. 4
  • 개정 2000. 6. 27
  • 개정 2004. 2. 19
  • 개정 2007. 6. 21
  • 개정 2010. 11. 29
  • 개정 2019. 3. 27
  • 전부개정 2019. 11. 4
  • 개정 2020. 6. 23
  • 개정 2020. 11. 19
  • 개정 2021. 6. 1
  • 개정 2022. 12. 27
  • 개정 2023. 12. 19.
  • 전부개정 2025. 7. 7.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재단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과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양시 화훼산업 및 마이스산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고양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재단은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oyang International Expo Foundation(약호 GE)으로 표기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산동구 호수로 595에 두고 필요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
      1. 가. 고양국제꽃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
      2. 나. 고양국제꽃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3. 다. 화훼 관련 전시회 개최
      4. 라. 화훼 유통·교류 활성화 사업
      5. 마. 화훼 문화·예술 행사 추진
    2. 2.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1. 가. 고양국제꽃박람회 글로벌화 추진
      2. 나. 마이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다. 국내외 마이스 정보의 수집·배포 및 네트워크 관리
      4. 라. 마이스산업 홍보 및 마이스 행사 유치·개최 지원
      5. 마. 고양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3. 3. 재단의 조직·운영과 재원 조달 및 집행
    4.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5. 5.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대행사업) ①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변경·지정·고시 신청 사항 등 중요사항은 필요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대표이사 1인
    3.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4. 감사 2인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고양시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 궐위 시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대표이사
    2. 2. 고양시 주무부서 실·국·소의 장
    3. 3. 고양시 마이스산업 소관부서의 실・국・소의 장 <신설>
    ③ 감사 2인 중 1인은 시 주무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감사 1인은 자격(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을 갖춘 자로 한다.
    ④ 위촉직 임원은 공개채용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1.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와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대표이사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한다. 단, 대표이사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등의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임원이 사임하여 이사회 구성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제13조(임기만료 대표이사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1.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의 인사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재단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하거나 주무부서 및 마이스산업 소관부서에 보고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요구
    5.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 제16조(직원의 임면) ①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 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당연직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 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 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 제22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 제23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 조직은 6팀 이하로 운영하고, 정원은 대표이사 포함 29명으로 하며,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부서 및 마이스산업 소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완료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고양시 소속공무원의 파견 또는 업무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 제2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진행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8.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9.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11.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2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3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28조제1항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30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 1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재단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31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위 원 회

 
  • 제32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 행사운영, 전시 및 기타 의견수렴 등의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 제33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4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과 같다.
    ④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1. 시 출연금
    2.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
    4.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⑥ 기부금은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3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확정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9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40조(결산) ①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및 잉여금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1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 제4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4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고양시에 귀속된다.
  • 제45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용된 임명직 직원에 대한 임기 및 보수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명된 위촉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기존 임기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별표1

기본재산

현 금 : 100,000,000원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직원행동강령규정

직원행동강령규정

  • 제정 2006. 7. 14
  • 개정 2009. 1. 23
  • 개정 2014. 11. 28
  • 개정 2018. 9. 8
  • 개정 2023. 9. 8
  • 개정 2025. 9. 15.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5.>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5.>
    1. 1. “직무관련자”란 재단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말한다. <개정 2025. 9. 15.>
      • 가. 민원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5. 9. 15.>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계약 체결 완료 또는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5. 9. 15.>
      • 마.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5. 9. 15.>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재단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한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5. 9. 15.>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15.>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재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15.>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4. <삭제 2025. 9. 15.>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개정 2025. 9. 1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직원은 하급자에게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된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에 위반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운영본부장 또는 대외협력관)이 담당하며, (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재단의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삭제 2023. 9. 8.>
  •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수행 시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재단의 대표이사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임용 ․ 승진 등 본인의 인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br /> ②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및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9. 15.>
    1. 1. 예산, 재정, 계약, 회계, 세정,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등에 대한 정보
    2. 2.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정보
  • 제14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1.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개정 2025. 9. 15.>
    3.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3. 9. 8.>
  •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기부·후원·증여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같은 회계연도 기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단,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을 제외하고 제18조의2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1.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법률적인 원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25. 9. 15.>
    2. 2. 원활한 직무 수행·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가능하되“별표 2”의 가능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3.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5.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재단의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개정 2018. 11. 16.>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9. 15.>
    1.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5만원 한도)의 선물 <개정 2025. 9. 15.>
    3.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현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9. 15.>
  • 제16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5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8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에서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서 강의, 토론, 심사, 의결 등(이하 “외부 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9. 15.>
    ③ 임직원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재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 제19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에 대한 통지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재단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3. 그 밖에 재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제20조의 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8.>
 

제5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개정 2025. 9. 15.>
  •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재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재단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재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③ 제22조에 따른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④ 이 규정에 따른 모든 상담․보고는 이 조항의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25. 9. 15.>
  • 제24조(징계) ① 재단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인사규정」 및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단, 제23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5.>
  • 제25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기 어려울 경우는 즉시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재단의 대표이사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1.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
    2.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4. 그 밖에 기타 재단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준 <개정 2018. 11. 16>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 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 제26조(교육)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재단은 이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운영본부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재단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단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5.>
    2. 2.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5.>
    3. 3.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15.>
    4. 4. 그 밖에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9. 15.>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9. 15.>
    ④ 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으면 상급 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9. 15.>
  •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규정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재단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 제29조(포상) 재단은 규정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5. 9. 15.>
  •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재단은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등을 따른다. <개정 2014. 11. 28., 2018. 11. 16., 2025. 9. 15.>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